입찰업체 뒷돈 수수한 한국공항공사 간부 2명 기소

입력 2015-12-15 10:18 수정 2015-12-15 12:58
항공기 방음공사 입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한국공항공사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 단장 유모(59)씨와 전 팀장 황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D사 대표 현모(49)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2010년 5월 오후 4시쯤 한국공항공사 서울 사무실에서 현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현씨는 한국공항공사에서 2010년 3월 발주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방음공사를 따냈다. 유씨는 현씨에게 입찰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유씨에게 뒷돈을 건넨 후 곧바로 황씨를 찾아가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오후 7시쯤 서울 지역의 한 한식당에서 현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와 황씨는 지난해 12월, 2013년 11월쯤 각각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