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X폐급 쓰레기” 욕한 선임병 재판에

입력 2015-12-15 10:18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을 “X폐급 쓰레기”라며 모욕한 혐의 등으로 김모(2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김씨를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 지역의 한 보병사단 포병대대 병장으로 근무하며 같은 부대 일병 A씨에게 수시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포 사격 준비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X폐급 쓰레기”라고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뒤 근무신고를 위해 부대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도 A씨에게 같은 욕을 했다. 김씨는 이후 ‘X폐급 쓰레기’의 약자를 따 ‘GPS'로 바꿔 부르며 아무 이유 없이 A씨를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난 6월 오물이 묻은 강아지를 A씨의 머리와 목에 5분 동안 올려놓게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를 받고 있다.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는 죽은 개구리를 1분 동안 만지게 하기도 했다. 같은 달 훈련 휴식시간 도중 A씨가 야전 깔개를 펴려고 상체를 숙이자 목을 1분 동안 눌러 상체를 일으키지 못하게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