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시 고액연봉 받으면 공무원연금 중단 공공기관 내달 25일 고시

입력 2015-12-15 09:06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되는 공공기관 명단이 매년 1월 고시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액의 1.6배)을 받으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 내용을 구체화해 최근 3년간 결산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의 100%를 갖고 있거나 재산·자본금의 100%를 출연한 기관을 매년 1월25일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분할연금 및 비(非)공무상 장해급여 청구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을 나눠주는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경우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연금수급권의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사망, 이혼, 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해 조사를 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