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이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평균 4.7% 인상하고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5개 노선 통행료도 평균 3.4% 올렸다. 그러나 가뜩이나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요금은 동결했다.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가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8개월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정부의 요금 인상 대상에서 빠졌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달 남부구간과 북부구간 통행료 격차 원인, 통행 수요 및 통행료 수입 전망 분석,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통행료 개선 사례 조사 등 용역을 진행해 통행료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재구조화, 관리운영기간 연장, 남·북부 동일요금 적용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된다.
경기지역 10개 시·군과 서울 북부지역 5개 구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남부구간보다 2.6배 비싼 북부구간 통행요금 인하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상 대상서 제외
입력 2015-12-15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