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없이 출마?” 선거구획정 미정인 채 총선 후보 등록 시작

입력 2015-12-15 09:06
사진=국민일보 DB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인 오늘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구획을 정하지 못했다.

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내년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이날부터 시작한다. 예비후보자들은 등록을 마쳐야만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아직까지 선거구획정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획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보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새누리당은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7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인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임 등 비례성 강화 방안을 도입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예비후보 등록일인 이날까지 최소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오늘 오전 11시 정 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2+2’ 회담을 열어 다시 합의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안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정 의장은 현 선거구획정 기준 또는 비례대표 소폭 감소안을 상임위에 제출해 심사기일을 지정, 직권상정한다는 방침으로 늦어도 16일까지 결론짓겠다는 입장이다.

후보들은 선거구획을 정해 관할 선관위에 등록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 300만원(공식 후보자 기탁금의 1500만원의 20%)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3월31일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사무원 고용,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적 통화 호소, 문자 메시지?이메일 호소,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 범위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이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