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내일 법안소위 개최…노동개혁 5대 법안 논의

입력 2015-12-14 18:5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16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한다.

환노위 야당 측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간사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 측 권성동 간사와 통화해 내일과 모레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15일 오후에 열리는 법안소위에는 여야의 이견이 가장 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 등 재해를 당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정치연합은 '출퇴근길'에 대한 정의 및 단계적 시행 방침 등 일부 내용에 이견을 갖고 있지만 출퇴근 재해와 관련,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소위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처리를 원하는 노동조합법·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16일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를 포함한 노동개혁 관련 나머지 4개 법안이 논의된다.

특히 파견 근로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법과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법은 여야의 이견이 첨예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늘리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환노위는 또 22일 법안과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다.

법안소위에 앞서, 15일 오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