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당에 있을 때 제안한 10대 혁신안 중 주요내용을 당헌에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개정 당헌의 주요 내용은 윤리심판원을 반부패기구로 자리매김하고 부정부패 연루 당원에 대한 당원자격정지를 도입하며, 부정부패 혐의 형사범 중 유죄가 확정된 당원은 제명 조치하는 것 등이다. 연대와 연합에 있어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중앙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당헌에 반영하되 세부사항은 최고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또 최근 주승용·오영식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에 기초단체장·기초의원 후보자 경선을 부칙 또는 특례 규정으로 치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 추천 규정을 복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위원 다수가 궐위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당명 개정의 최종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위에서는 당의 혁신과 단합을 토대로 안정적 총선준비 체제에 돌입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위원들은 결의문에서 "혁신과 단합은 지금 새정치연합의 절대절명의 과제"라며 "당 개혁을 가로막고, 혁신과 단합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 화합과 혁신 시스템을 결합한 20대 총선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안정적 총선준비 일정을 마련해 총선승리를 위한 더 큰 혁신과 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결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새정치연합, 안철수 혁신안 뒤늦게 당헌반영…분당위기속 총선체제전환 결의
입력 2015-12-14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