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나자”는 女 대문에 X칠… 찌질남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5-12-14 17:49 수정 2015-12-14 17:55

“그만 만나자”는 여성의 집 대문에 ‘똥칠’을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14일 “그만 만나자”는 여성의 집 대문에 대변을 묻힌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4월 두 차례 전북 정읍시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대변을 본 후 양말을 이용해 출입문에 대변을 묻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몇 차례 만남 후 “더는 만나지 말자”고 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주교도소에서 1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7월 출소했다.

그는 교도소 수감 당시 재소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지난 2월 교도관 C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식사비 20만원을 뜯어간 교도관을 처벌해달라”는 허위 글을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정읍시 수성동의 한 상점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