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74곳에 대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227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기존 감액결정분 및 분할 감액분을 포함해 381억여원으로 늘었다.
서울시 본청은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52억여원이 삭감되고, 2017년 이후 업무추진비 편성기준도 최대 260억원 깎일 수 있다.
행자부는 최근 2015년도 제2차 감액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242개 지자체에 대한 2013년·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유별 감액 규모는 연구용역 발주 등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12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편성기준 위반 62억원, 수입징수 태만 30억3000만원 순이었다. 감액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곳은 서울 본청, 전북 완주군 등 6곳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5년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지급대상이 아닌 직위자에게 52억1900만원을 지급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 전액 감액됐다.
전북 완주군은 2013년 전주시와 시·군 통합과정에서 무리하게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과 관련, 낭비됐다고 지적된 24억4000만원이 삭감됐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액도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7년 이후 업무추진비 편액 기준액이 감사원 지적금액 52억여원의 최대 5배인 260억원까지 삭감될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수원야구장 리모델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추진한 것과 관련, 15억9000만원이 깎였다. 강원도 원주시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사업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2억5000만원이 감액됐다.
이번 감액 결정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인천 본청(30억원)·강원도 양구군(25억원) 등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원을 포함해 총 381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 8월에도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99억7000만원을 감액했다.
감액된 교부액은 교부세가 깎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보전 재원이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터브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내년도 지자체 지방교부세 381억여원 감액…서울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이유 52억여원 깎여
입력 2015-12-14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