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은 쾌락하면 안 됩니까?” 쾌통법 대유감… 페북지기 초이스

입력 2015-12-15 00:04

대한민국 청소년은 돌기형이나 돌출형 같은 콘돔을 살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가 판매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돌기가 있으면 쾌락이 오고 돌기가 없으면 쾌락이 안 오나요? 거참 수상하네요. 네티즌들은 청소년의 쾌락을 통제한 조치라는 뜻으로 ‘쾌통법’이라 부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5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논란은 이데일리가 지난 13일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콘돔을 구매할 수 없다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콘돔을 구매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특수 콘돔 구매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가부는 2011년 4월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를 통해 일반 콘돔과 초박형 콘돔을 제외한 모든 특수 콘돔의 판매를 제외시켰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군요.

실제 여가부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법령자료를 찾아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보면 요철식 특수콘돔이나 약물주입 콘돔 등이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목록에 적시돼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일반 콘돔과 특수 콘돔을 구별해 판매하기 어려우니 아예 성인인증을 하지 못하면 검색할 수 없도록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청소년들은 콘돔을 구할 길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특히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끼고 자극을 느끼면서할 우려가 있어 해당 물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왜 쾌락을 느껴선 안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돌출형이면 불법이고, 일반형이면 합법이냐?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청소년은 성관계할 때 쾌락 느끼면 불법인가요? 왜 내 감정까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청소년 쾌락 금지니까 쾌통법이네. 단통법에 이어 쾌통법까지. 한국 왜 이럽니까?”

“못하게 하는 게 청소년 지키는 거냐? 안전하게 하는 게 청소년을 지키는 거냐. 대체 당신들 머리엔 뭐가 들었나요? 특수형이면 음란하고 일반형이면 안 음란하다니!”

“올바르게 콘돔 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성인이 될 때까지 강제로 정조대 채우시든가.”

미국은 미성년자라도 어디서든 콘돔을 살 수 있고 뉴질랜드에서는 13세 이상 청소년에게 무료로 콘돔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일반형은 합법이고 특수형은 불법이라니, 특수형을 못 사게 하면 청소년의 욕구를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나아가 청소년의 쾌락은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하다니!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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