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사기·배임’ 윤석금 웅진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5-12-14 15:37
1000억원대 배임 행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법원은 기업 총수인 윤 회장을 수감시키기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낫다며 사실상 ‘선처’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의 기소된 윤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우량계열사로 하여금 부실 계열사에 거액을 지원하게 해 지원회사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198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특경가법 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임·횡령액 1560억원 중 1520억원을 유죄로 봤지만 사기성 CP 발행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피해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윤 회장은 “사업을 확장하다 좀 무리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