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설령 다음날 골프 비용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공정한 직무 집행’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소속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방송사 간부, 상관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 골프 비용 34만원은 방송사 간부가 냈다. 한 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정부기관에는 ‘복무기강 점검 계획’이 공지된 상태였다. 이씨는 국가공무원법 상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그해 11월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프로그램 제작 논의를 하기위해 골프 모임에 참석했을 뿐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고, 골프 비용도 바로 다음날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래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가 이씨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상 방송사 간부들이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골프 비용을 계산할 당시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즉시 비용을 반환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세월호 참사 한달 뒤 골프접대 받은 공무원… 법원 "징계 처분 정당"
입력 2015-12-14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