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책처럼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해준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책을 낸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14일 표지갈이 수법으로 전공서적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110개 대학 교수 182명을 적발해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해외연수 중인 3명을 기소중지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표지갈이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거나 2권 이상 허위저자로 등재한 교수, 표지갈이 책 발간을 허락한 원저자 교수 등은 재판에 넘기고 1권만 표지갈이 한 교수 등은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교수 대부분은 이공계로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을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 바꾸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표지갈이에 가담했으며, 일부는 한번 표지갈이를 했다가 출판사에 약점을 잡혀 어쩔 수없이 이름을 빌려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지갈이는 1980년대부터 출판업계에 성행한 수법이지만 원저자-허위저자-출판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그동안 법망을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대학들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교수에 대해선 재임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검찰, ‘표지갈이’ 전국 대학교수 179명 기소
입력 2015-12-14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