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여객기 바퀴 고정핀 안뽑아 과징금 3억원

입력 2015-12-14 13:56
아시아나항공이 앞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3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지난해 11월29일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나서 적용한 첫 사례다. 과거 기준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1000만원에 불과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월1일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항공기는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두는데 정비사가 이를 제거하지 않았고 조종사도 재차 확인을 하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는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개정 전 1000만원이었던 과징금을 60배 올린 것이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깎아 3억원을,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