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농도, 기준치 약간 넘어섰다면 음주운전 단정할 수 없어

입력 2015-12-14 11:2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기(음주 후 30~90분)에 측정한 농도가 처벌기준을 약간 초과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운전대를 잡고 있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11시30분쯤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행인 2명을 치었다. 37분 뒤인 3일 0시7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50~0.100%)를 약간 초과한 0.058%였다. 김씨는 사고 1시간 전인 오후 10시30분부터 50분 동안 소주 2~3잔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음주운전을 무죄로 봤다.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약간 넘어섰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김씨가 술에 취해 반응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완전히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