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조직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것으로 드러난 인도네시아인 C씨(32)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사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C씨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C씨는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한 발언 등에 대해선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 국내법상 단순히 테러단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알누스라 전선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 조직이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과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적대하고 있다. C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누스라를 지지하는 글 등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 6월 칼날 길이 17㎝ 도검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후 관할 경찰서장 허가 없이 지난 11월까지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같은 쇼핑몰을 통해 M4A1 소총과 모양이 비슷한 모의 총 1정을 산 후 보관했다.
그는 2007년 10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로 입국한 후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류기간이 지난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대한민국에 무단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충남 지역의 제조업체 등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현지 브로커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 명의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C씨는 현지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 이 신분증을 서울 구로구의 이슬람 예배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SNS 모니터링을 벌이다 지난 9월 C씨를 내사하기 시작해 지난달 16일 C씨를 검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테러조직 '알누스라'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구속기소
입력 2015-12-14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