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연계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해 온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에게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칼날 길이 17㎝인 도검 1개를 사고, 10월에는 같은 쇼핑몰에서 미국 콜트사가 제작한 M4A1 소총과 유사한 모양의 총을 허가 없이 구입해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10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달까지 국내에 불법체류 했다. 이 기간 충남 지역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생활했다. A씨는 2011년 9월 인도네시아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 쓰려고 현지 브로커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사들여 계좌 개설 신청에 사용했다. 2012∼2014년에는 다른 인도네시아인에게서 국내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SNS에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등 활동을 벌인 것으로도 드러났으나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테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모의하는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히 테러단체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처벌할 법은 없다. 경찰은 SNS 모니터링을 벌이다 지난 9월 A씨에 대한 내사를 시작해 지난달 16일 A씨를 체포했다.
알누스라 전선은 2012년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로부터 자금과 인력, 군사장비 등을 지원받아 발족했다. 그러나 두 조직은 이념과 전략 차이로 이듬해 갈라섰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테러조직 추종한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 구속기소
입력 2015-12-14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