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카’ 20회 찍은 헌법재판소 연구관 재판에...

입력 2015-12-14 10:44
지하철 역사 등에서 모두 20차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조모(4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헌법연구관이 됐다. 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쯤 짧은 치마를 입고 케이크 진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로 다가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리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까지 지하철역 상점 등에서 모두 20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5시쯤 강남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하체를 뒤편에서 몰래 촬영하다 지하철경찰대 경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씨는 수십초 분량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적사항 조회 과정에서 조씨가 헌법연구관임을 확인하고 헌재에 통보했다. 헌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은 후 조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사건 심리를 다루지 않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