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납품 알선 대가로 7억원 챙긴 사료유통업체 대표

입력 2015-12-14 10:44
농협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농협 납품을 알선해주고 사료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사료유통업체 T사 대표 백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10년 5월 사료첨가제 유통업체 G사가 농협사료에 납품하도록 힘써주고 86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7월까지 64차례 모두 7억2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G사의 청탁을 받고서 농협사료 대표 등 농협 고위층과 실무자들을 폭넓게 만나 납품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장기간 이권에 개입한 점에 비춰 농협 축산경제 윗선의 묵인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농협 축산 비리와 관련해 인사 또는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현직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직 간부 1명과 사료업체 대표 1명을 구속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