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볼링장 영업부장 볼링공 훔쳤다가 경찰에 검거돼

입력 2015-12-14 08:53
광주 동부경찰서는 14일 볼링공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30분쯤 광주 충장로 모 볼링장 2층 개인물품 보관실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인 B씨(44)의 볼링공 4개를 몰래 가져간 혐의다.

수개월 전 이 골프장 영업부장을 하다가 그만 둔 A씨는 경찰에서 “볼링공을 갖고 싶어 전에 일하던 볼링장에서 공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영상을 분석해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볼링장 종업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