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검사’ 김현중 전 여친 측 “당연히 받을 것” vs 김현중 “그때 가서”

입력 2015-12-13 17:31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친자 검사 소송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13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양측이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저희는 당연히 가서 조사를 받을 거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면 나온다고 한다”고 친자 확인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김현중 측은 “김현중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 때 휴가를 나오지 못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늦출 수도 있다. 김현중 참석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16억 소송과 관련해서 A씨 측 변호사는 “소송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가정법원에서는 친자확인소송이고 다른 하나 민사소송은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다. 김현중 측에선 김현중 아이가 맞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임신은 인정하면서 말이다. 아이가 있으니 친자로 확인된다면 2년 동안 임신과 낙태가 반복됐다는 피해자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현중 측은 “친자로 확인된다고 해서 16억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친자확인소속은 16억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무관하다”고 맞섰다.

지난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정현경 판사는 김현중과 A씨가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앞서 9월24일 A씨는 “친자를 확인해 달라”며 김현중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유전자 검사는 A씨 측이 재판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