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장 중계경주수 연 320회에서 430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입력 2015-12-13 16:52
제주경마장 중계경주수가 년 320회에서 430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걷어들이는 지방세가 매년 1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와 제2차 업무협약기간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16일 양 기관 대표,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경마장 중계경주수를 년 320회(2차 협약기간)에서 430회 이상으로 110회(34%) 이상 늘려 시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중계경주 매출에 대한 레저세 감면비율을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이번 협약내용에는 제주 말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가칭 '제주말산업협의체' 구성도 포함됐다.

협약식은 제주도와 국내 말산업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제주 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 및 공조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돼 왔다. 협약은 2010년 1월 처음 체결된 이후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중계경주란 제주경마장에서 시행되는 제주마·한라마 경주를 서울·부산 등 내륙의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영상으로 송출해 마권을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경마장 지방세 세입 817억원 중 중계경주를 통한 세입은 532억원으로 65%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중계경주 시행으로 조성된 레저세 세입의 10%를 제주 말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레저세 감면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제주 경주마 마사시설 개선, 기능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