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의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등 45명이 해당 병원 재단과 이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15억여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가 발생한 병동은 뇌경색과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하는 병동이었다”며 “야간 화재 발생 시 적정 인원의 당직 인력과 충분한 진화설비 등을 갖추지 않았고 환자들의 라이터 반입도 철저히 점검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방 계획을 수립·실시하지도 않은 병원 측은 설계도면과 달리 병실 벽을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재가 입원 환자 중 한 명의 방화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지난해 5월28일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방화로 불이 나 입원 중인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2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불을 지른 80대 치매 환자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 3월 고령에 따른 질환으로 숨졌다.
또 부실한 안전 관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소방안전관리자인 행정원장, 소화팀장인 관리과장 등은 항소심에서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화재로 22명 숨진 전남 장성 요양병원, 사망자 유족에 5억여원 지급 판결
입력 2015-12-13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