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아서’ 의무병에게 주사·처방 맡긴 군의관…법원 “의사면허 정지 적법”

입력 2015-12-13 16:49
의무병에게 대신 주사를 놓게 하거나 약 처방을 하라고 지시한 군의관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2014년 육군의 한 부대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며 ‘어렵고 귀찮다’는 이유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소속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했다. 병세가 약한 환자는 약처방도 의무병이 대신 했다.

결국 A씨는 의료법 위반 및 교사 혐의로 지난해 말 군사법원에서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A씨에 대해 3개월 7일간 의사면허를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대한민국 육군은 창군 이래 60년간 무자격자인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왔는데 나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군의관이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거나 이런 행위에 아무 제재가 없을 거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 불신을 가중시키므로 의사면허를 정지한 조치가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