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판지(포장재)를 제조·판매하는 대형 제지업체 한솔제지, 한창제지, 신풍제지가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담합을 저질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깨끗한나라와 세하제지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형사처벌 처벌을 면했다. 백판지는 과자·담배포장지 등에 쓰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백판지 가격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법인 3곳 및 각사 영업본부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백판지 제조업체 5개 업체는 2007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과자 포장지 등에 쓰이는 일반 백판지 판매가의 기준가격을 15차례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급 백판지 판매 상위 3개사인 한솔제지, 한창제지, 깨끗한나라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판매가를 9차례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급 백판지는 담배포장지 등에 쓰인다.
업체들은 본부장·팀장 모임 등 ‘직급별 담합 협의체’를 만들고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 만나 가격 인상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모임에 간사까지 두며 모임 일시·장소를 공지했다. 불참하는 회사에는 간사가 유선으로 합의 내용을 따로 알려줬다. 합의 내용은 메모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적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5개 회사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한솔제지 356억, 한창제지 143억, 신풍제지 53억, 깨끗한나라 324억, 세하제지에 179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솔제지, 한창제지, 신풍제지, 깨끗한나라 4개 업체는 1998년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또 담합을 저질렀다.
검찰은 3개 업체를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 제지업계의 가격담합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선례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 업체들이 생필품에 담합할 경우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므로 앞으로도 엄정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과자, 담뱃갑 포장재 담합한 3개 업체 기소
입력 2015-12-13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