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옛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인 트럭운전사 박모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콜농도 0.082%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00%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해당 규정이 적용돼 운전면허 취소가 됐다. 박씨는 2001년과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박씨는 “범행의 반복 횟수만 기준으로 삼고, 위반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불법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생계의 위협을 받게 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3회 이상 음주로 단속되는 경우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은 개인이 일정기간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음주운전 삼진아웃 "합헌"
입력 2015-12-13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