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 관련 사고 사라질까?…‘법인인감 발급·변경’ 문자 통보

입력 2015-12-13 10:37 수정 2015-12-13 11:22
앞으로 인감증명서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발급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4일부터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법인인감 문자알림 서비스'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개·폐인 신고, 인감카드·전자증명서 발급 등의 처리결과를 무료로 통보해준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법원은 법인인감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거래를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