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손괴 행위에 적용하는 ‘소요죄’는 영장 신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경찰은 한 위원장이 구속된 만큼 추가로 ‘소요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열린 ‘민주총궐기’ 집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염의로 한 위원장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전날인 12일 오후 4시45분부터 2시간 가까이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조계사에 피신해 있다가 은신 25일 만인 10일 나왔다. 한 위원장은 즉시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한 위원장은 경찰 조사 초반에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을 묻는 말에 답한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소요죄’는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일단 제외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지금부터 ‘소요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추가 소요죄 적용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소요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소요죄 인정 사례가 없어 종전 판례부터 검토해 볼 것”이라며 “소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역할 분담 등 사전 준비를 했는지 등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겠다며 공인으로 약속한 만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반발했다.
아울러 경찰은 한 위원장 외에 이영주 사무총장,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민노총 집행부의 다른 간부들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조만간 이들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법원,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경찰 소요죄 입증 주력
입력 2015-12-13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