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30대 사망사고 후 뺑소니

입력 2015-12-12 17:0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2일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1일 오후 6시 20분께 무안군 해제면 도로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보행자 B(59·여)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부속품을 토대로 차종을 파악하고 지역 거주자를 상대로 수사한 끝에 A씨 집 주변에 세워진 사고 차량을 찾아냈다.

경찰은 집에서 자해한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큰 부상이 아니라는 의사 소견에 따라 체포했다.

정석진 기자 js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