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 부전시장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6만2천㎏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2013년 4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7억6천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산 미꾸라지를 ㎏당 9천원에 사들여 '국내산'으로 적힌 원산지 스티커를 만들어 비닐에 부착하고 나서 ㎏당 1만3천원에 판매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석진 기자 jsjin@kmib.co.kr
중국산 미꾸라지가 국내산 둔갑... 업자 실형
입력 2015-12-12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