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의 공중보건의 고용에 따른 규제가 강화된다. 비용 절감을 위해 법을 어겼다간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중보건의는 병역복무 대신 3년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를 고용하면, 1차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민간병원이 공중보건의 '알바' 쓰면 영업정지 당할 수도
입력 2015-12-12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