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소요죄 제외한 8개 혐의

입력 2015-12-11 19:59 수정 2015-12-11 20:07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국민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위원장 외에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등 핵심간부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다만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 혐의를 당장 적용하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이틀째 한 위원장을 조사한 뒤 금지통고 집회 주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 24개 범죄행위를 적용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조사와 법리 검토에 시간이 부족해서다. 관련 법규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대부분의 경찰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운 소금과 물만 먹으며 11일째 단식을 이어갔다.

또 경찰은 민주노총 핵심간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이 10일까지가 만료인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신청 등 대응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일부 산별노조 지도부도 사법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과 평화롭게 상황을 마무리하자는 기조로 대화를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