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투약 김성민 항소심도 징역 10월

입력 2015-12-11 19:09
히로뽕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성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1일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온라인 광고를 보고 히로뽕을 주문해 두 차례 배송받았고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올 3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0년 9월에도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