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러협회 학술대회서 "테러단체조직죄 신설 필요" 주장

입력 2015-12-11 19:14
테러방지법 제정이 국회 논의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테러단체조직죄를 신설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연구위원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한국테러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테러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테러단체를 조직한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테러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가 막중함을 감안하면 처벌이 더 강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독일의 테러단체지원죄, 미국의 애국법 811조 ‘테러 음모죄’ 규정 등을 사례로 들며 “테러단체의 조직원 또는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한 선전죄 등을 신설해 테러범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권침해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불법체류자 규제와 감청 확대 등도 여건에 따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대테러계장 김환경 경정은 해양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응조직 사이의 지휘총괄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윤민우 교수는 미국 등의 사례를 들어 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학계 전문가와 국가정보원, 외교부, 경찰청 등 테러대응 유관기관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