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반대주민 공무집행방해 무죄

입력 2015-12-11 16:49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밀양송전탑 공사 반대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11월 19일 송전탑 건설현장에 경찰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대나무 울타리를 경찰이 제거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다 경찰관을 1회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고의의 유형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당시 여경 4명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발버둥치다가 발생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