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상해죄를 한번에 저지르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인 미국인 W씨는 “세 가지 혐의로 따로 기소되면 최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죄는 감경을 받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범죄들을 따로 처벌해서는 범죄 예방과 척결에 미흡하다고 보고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만든 것”이라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을 높게 봐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을 유사강간보다 피해가 경미한 강제추행에도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상해 동시에 저지르면 징역 10년 이상 합헌
입력 2015-12-11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