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부의 무상교복 지원사업 제동은 부당…원안 수용 의견서 제출

입력 2015-12-11 15:4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무상복지와 선별복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에 무상교복 지원사업 원안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성남시에 ‘재협의’를 통보에 따른 조치로 시가 제시한 원안을 수용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다.

의견서에는 “헌법 제31조에 근거해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 신입생에게 의무교육 과정에 수반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부의 결정은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또 “교복 차등 지원은 저소득계층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처리이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는 중복이나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가 재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며 원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선별복지를 기조로 하는 중앙정부가 복지부 재협의나 사회보장 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시의 전면 무상교복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법적 절차는 준수하되 무상교복사업을 관철,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지키겠다”고 결연한 입장을 보였다.

시는 지난 8월 내년부터 중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무상교복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