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올해 11억7000만원을 투입해 391가구의 주택 및 부속건물의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슬레이트 철거를 2012년 224가구, 2013년 238가구, 지난해 310가구 등 매년 사업 대상을 늘리고 있다.
슬레이트는 10∼15%의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로 석면이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짐에 따라 제조·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지난해 가구당 264만원에서 309만원으로 상향 지원했다.
시는 주민들로부터 철거 신청을 받은 뒤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철거작업을 벌였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시 올해 석면 슬레이트 391채 철거
입력 2015-12-11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