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친고죄 폐지… 총선 앞두고 네티즌 입통제 ‘박차’

입력 2015-12-11 11:20 수정 2015-12-11 11:29

오는 16일부터 인터넷으로 쓴 게시물을 거론된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삭제할 수 있게된다.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도 인터넷의 게시글이나 SNS 상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한다”며 개정 작업을 ‘입통법’이라 비난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해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 삭제를 가능케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 통과에 여당추천 위원 6명은 전원 찬성했고, 야당추천 위원 3명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반대했다.

여당추천 위원들은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자 공인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공인은 △고위공직자 △정당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회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1호의 금융기관의 장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앞서 언급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됐던 자 △그 밖에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자 등이다.

하지만 공인 제외 조항에 강제력이 없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나 사위,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의 아들 등과 같이 공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의 비방도 삭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당사자와 무관한 특정 집단의 신고로 인터넷의 고발성 글들이 무분별하게 삭제될 우려도 있다.

개정안 통과가 속전속결로 전개되자 네티즌과 시민단체 등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방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출범되는 가 하면, 5인 미만의 기자를 보유한 언론의 등록을 취소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몇몇 네티즌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 집단이 추대하는 출마자의 게시글·SNS 삭제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며 “방심위가 마련한 공인의 범위로 따지자면 중소기업 대표이사나 재벌 2세, 초선 국회의원 등도 거론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