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할머니를 숨지게 하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라고 역설했다. 변호인단은 "화투를 치다가 싸운 탓에 해당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며 "피고인의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 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직 배심원단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검찰, '농약사이다' 할머니에 무기징역 구형...변호인단 "무죄" 주장
입력 2015-12-11 11:05 수정 2015-12-11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