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허위진술을 강요한 의혹 등으로 법무부로부터 ‘징계 개시’ 결정을 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징계 심사 절차를 막아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장경욱(47)·김인숙(53)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모씨의 변호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며 함께 징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두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1월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징계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대한변협의 징계불가 결정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 당하자 지난 5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재차 이의를 신청했다.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대한변협의 결정을 뒤집고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두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결정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22일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민변 변호사들, 법무부 징계 절차 집행정지 신청냈지만 '기각'
입력 2015-12-11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