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순욱)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측 변호인단은 서정석 전 용인시장을 상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보장기간과 비율, 조건 등이 나중에 시측에 유리하게 변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2002년 정부의 민간투자기본계획상 MRG 보장기간은 제한이 없었고 비율은 90%였다가 점차 감소하다 2009년 아예 폐지됐다”며 “이에 따라 경전철 사업을 벌인 김해, 의정부는 보장비율을 낮췄는데 비해 용인시는 민간투자법령 개정에도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불리한 협약을 맺었다”고 추궁했다.
이에 서 전 시장은 “재협상을 통해 보장기간 30년, 보장비율 79.9% 이하로 특약을 맺어 당초 협상보다 진전된 결과를 얻어냈고 향후 보장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겼다”며 “취임 당시 용인시 교통난이 심각했다. 또한 1999년부터 사업 타당성 등을 모두 고려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기에 멈출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시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5대 용인시장을 지냈다.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경전철 사업으로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 시는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용인경전철, 불리한 협약...최선다했다 맞서
입력 2015-12-10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