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정작 국세청이 과세대상에서 아예 누락하거나 상속·증여이익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덜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감을 받은 법인과 일감을 준 법인이 합병한 경우 과세할 수 없는 등 제도적 허점도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 4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주요 감사 항목은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주식평가, 주식 양도 등에 대한 과세의 적정성 등이다.
먼저 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국세청은 과세 대상을 누락하거나 증여 이익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21억2천여만원의 세금을 걷지 못했다.
일례로 국세청은 3개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6개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47억원의 증여 이익이 발생했는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 2개 기업이 4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3억8천여만원의 이익을 적게 신고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또 일감을 받은 법인이 일감을 준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한 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지만, 사업 중간에 일감을 받은 업체가 일감을 준 업체를 합병하는 바람에 27억원의 증여세를 물리지 못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잘못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적게 부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한 기업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 5천417주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주당 주식가액을 정당한 가치보다 36만원 적은 58만원으로 잘못 산정했고, 결국 12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적게 징수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부족하게 걷은 세금이 22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과정에 임대 공장과 채권 등 가업과 무관한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해 1억5천여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역삼세무서 등 4개 세무서는 본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들 주식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들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해 52억2천여만원을 적게 징수했다.
국내 투자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받은 외국계 기업이 폐업 신고를 하고, 공장을 매각했는데도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받지 않아 42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세청이 총 29건에 292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감사원 “일감몰아주기 통한 편법 상속 차단 과세 허점 드러났다”
입력 2015-12-10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