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0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중앙행정기관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간선택제 인사제도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는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근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로, 전일제 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면서 고용 등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은 국세청이, 우수상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관세청이, 장려상은 고용노동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문화재청이 받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문화재청은 낮에는 문화재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무형문화재 교육을 하고, 밤에는 갓을 만드는 무형문화재 이수자 박모 씨의 사례를 발표했다.
박 씨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일하며 그 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나아가 공적인 업무와 개인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3살, 5살짜리 자녀에 대한 육아 문제를 고민하다 지난해 3월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행정7급 공무원 이모(여)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자녀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고용노동 8급 공무원 이모(여) 씨는 지난해 9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월·화·수요일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제로 전환했고, 그 결과 경력단절 없이 간병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은 외국에 장기간 거주해 영문 통·번역에 능숙한 사람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했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낮엔 문화재청 공무원, 밤엔 무형문화재”…시간선택제로 투잡스
입력 2015-12-10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