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새누리당이 선행조건을 충족시키기 바란다"며 국회법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대한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협의에서 "국회법은 수차례 합의하기로 한 약속을 서면으로 적었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자는 논의도 수차례 적었다"며 이 법부터 합의 이행을 하기 바란다. 이것이 조건이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월 7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세월호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키로 약속했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소집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거대여당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움찔거리는 상황에서 우리 당은 제 1야당으로서 정부야당의 일방통행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한 법들이 처리되지 않자 입법기능 포기 운운하며 국회를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국회는 청와대 말씀을 열심히 받아쓰는 자만 생존하는 적자생존의 룰이 지배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회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시급한 법안 운운하면서 근거로 드는 논리는 정말 유치하다"며 청와대가 경제활성화법안으로 내세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정부가 몇 달 전만 해도 30만개이던 일자리 창출효과를 70만개로 늘렸다고 주장하면서 "7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오병이어(五餠二魚· 예수가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였다는 신약성경 내용) 기적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비꼬았다.
이어 "보건의료사업만 우선 빼고 하자고 해도 (새누리당이) 듣지 않고 전체 입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샷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30대 재벌이 원샷법에서 제외된다면 언제라도 통과하겠다는 생각을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종걸 “국회 소집권한,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입력 2015-12-10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