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과 도교육청 내년 예산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부분적으로 삭감되고, 논란이 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청 예산 240억원이 신설됐다.
도의회 도청 소관·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지난 7일부터 10일 새벽까지 종합심사를 벌여 삭감 규모를 정했다.
이 결과 도청 예산은 13개 사업에서 75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15개 사업 76억9000만원보다 삭감액이 줄었다.
사천시장이 도의원에게 비하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돼 집중적으로 삭감된 사천시 예산은 부분적으로 되살렸다.
곤양 목단천 하도준설사업과 사천지역 소하천 정비,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종포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지원 등 4개 항목 12억2000여만 원은 국비 지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되살렸다.
그러나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 사남면 지방도 확장·포장 공사, 죽림삼거리∼남양동 주민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개 항목은 예비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삭감됐다.
저도항 등 사천지역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과 사천 봉남천 정비사업 등 2개 항목 4억1000만원은 추가로 감액됐다.
나머지 삭감 분야는 경남도보 ‘경남공감’ 발행 예산 중 1억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2억원이 삭감된 것을 제외하면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수용했다.
도가 직접 편성한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과 학교 급식예산 61억원은 손대지 않았다.
도청 소관 예결특위는 누리과정과 급식비는 도청과 교육청이 도민 입장에서 충분히 협의해 합의점을 찾을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교육청 예산은 16개 사업 362억여 원이 삭감됐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0개 사업 166억원을 감액한 것보다 크게 늘어났다.
교원인건비를 과다 편성했다는 이유로 194억여 원을 삭감해 예비심사 때보다 94억여 원이 더 감액됐다.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 운영비, 교복지원비, 체육복지원비 등 예비심사 때 삭감된 항목도 그대로 유지됐다.
수석교사제 운영 3억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등 6개 항목 101억1000여만 원이 추가 삭감됐다.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을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5% 미만인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학교환경개선 시설사업 등을 직접 시행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청 예결특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240억6000여만 원을 신설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의회가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교육청 동의를 구해 삭감한 예산 중 누리과정 보육료 ‘비용 명세’를 새로 만든 것이다. 신설한 누리과정 예산은 2개월분 수준이라고 교육청 예결특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청 예결특위는 삭감한 금액 중 누리과정 예산을 뺀 122억2000여만 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누리과정 240억 ‘신설’
입력 2015-12-10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