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안 내도 된다

입력 2015-12-10 15:47
중소기업청은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된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도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감면받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하면서 내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신설되면서 전국 274개의 창업보육센터 중 59.5%(163개)인 사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혜택을 보게 됐다. 앞으로도 매년 사립대학교 1개교당 평균 1600여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