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산 악취 감시시스템 무용지물

입력 2015-12-10 14:52
제주지역에서 겨울철 계절풍의 영향으로 축산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저감 대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2013년 2억원을 들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곳과 애월읍 고성리 1곳 등 모두 6곳에 악취 감시시스템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악취 감시시스템은 암모니아·황화수소·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악취 유발 입자를 24시간 자동 측정하는 장비다. 그러나 잦은 오작동과 기술력의 한계로 2년째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비는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냄새를 측정하다보니 사람이 체감하는 냄새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기계가 측정하는 악취에 대한 단속 또는 처벌 기준이 없어서 감시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축산 밀집지역에서 무인 악취 포집기를 운영, 민원 접수 시 냄새를 포집기에 저장한 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도는 민원 해소와 관광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특별자치도법에 의거,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1차 과태료, 2차 개선명령, 3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악취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축산농가는 없는 상태다.

도는 이와함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 축산 밀집지역에서 축사시설 신축 및 증축을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축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2차례나 관련 조례 상정이 보류되면서 체계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악취방지법을 강화해 상습적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축산농가는 강제로 저감 시설을 갖추도록 관련법으로 지정·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