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저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돼 7개월째 구속 상태에 있는 박성수씨가 오는 22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에서 그는 “검찰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는 박 대통령의 절대 존엄시대답지 않은 솜방망이 구형”이라며 “다른 지역의 수사기관은 그 전단지를 내사 종결했을 만큼 문제될 것 없다고 여기는 데 이곳에서만큼은 가혹한 응징을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판결 전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을 이미 구치소에서 지냈다. 지난 10월 27일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그를 재수감시켰다. 그는 대구 수성경찰서가 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자 개사료 한 포대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수성경찰서는 그가 4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과잉수사를 비판하며 ‘멍멍’ 소리를 세 차례 외쳤다는 이유로 그를 서초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어차피 7개월 넘게 구속돼 있던 터라 2년 형을 받으나 3년 형을 받으나 별 차이가 없으니 제발 사형시켜달라”며 “다만 걱정은 외신에서 시대착오적인 북한식 판결을 내렸다는 식의 기사가 나와 나라 망신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002년 박 대통령(당시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올리며 “박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전단을 제작해 배포해왔다. 검찰은 이 전단 뒷면에 기재된 “정모씨와 염문을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하는가”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4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종 선고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한다.
* 탄원서 전문
사건 : 2015 고단 제 1834 명예훼손 등
이름 : 박성수 (1084)
판사님, 저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터이지만 이는 작금의 ‘박근혜 절대 존엄시대'답지 않은 솜방망이 구형인 것이지요. 절대존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러한 대역죄?에 대해 겨우 징역 3년이라니요. 북한 김정은이 비웃을 일입니다. 비록 다른 지역의 수사기관은 그 전단지를 내사종결 했을 만큼 문제될 것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절대존엄에 대한 지지도가 절대적인 이곳 대구에서 만큼은 이 사건에 대한 가혹한 응징을 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절대존엄을 건들면 죽인다.'는 선례를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정원 댓글 공작을 통해 탄생했고, 보수단체들 돈 쥐어주며 종북척결 데모시키며 공안정국 조성 아니면 유지될 수 없는 이 정권이 그나마 보전될 것 아닙니까?
또한 그 덕에 판사님도 대법관으로 승진하시고 저도 민주주의 역사에 이름석자 남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석이조 아닌가요? 어차피 7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던 터라 2년형을 받으나 3년형을 받으나 별 차이가 없으니 제발 사형시켜 주십시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외신에서 '시대착오적인 북한식 판결을 내렸다'는 식의 기사가 나와 나라망신 당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년간 충분히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었기에 새삼스레 고려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판사님 탄원합니다. 부디 어설프게 2년형, 3년형 선고 하시지 마시고, 저에게 사형을 선고하시어 판사님은 박근혜 절대존엄시대를 밝히는 큰 빛이 되시고, 더불어 별볼일 없던 이 촌놈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구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 김태규 판사 귀중
2015.12.7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사형 선고해 주세요” 박근혜 명예훼손 박성수씨, 탄원서 제출
입력 2015-12-10 14:13 수정 2015-12-10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