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주민, 불법 감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15-12-10 11:36
제주 서귀포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던 주민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10일 강동균 전 제주 강정마을 회장과 시민운동가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7명에게 위자료 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우 판사는 “경찰이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강 전 회장 등은 2012년 6월 28일 오후 6시30분쯤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단에서 협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도중 경찰 수십 명이 자신들을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약 2시간동안 가두는 등 불법 직무집행을 했다며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경찰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강 전 회장이 경찰 간부와 면담한 후 포위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 판사는 강씨에 대해선 경찰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